중재할 때 일부 경제보상만 요구하면 어떡하죠?
중재할 때 일부 경제보상금만 변경할 수 있다. 노동 중재 판결이 내려진 후 근로자와 고용인이 판결에 불복하면 판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15 일 이내에 관할권이 있는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노동 분쟁 조정 중재법
제 48 조 근로자는 본법 제 47 조에 규정된 중재판결에 불복하면 중재판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15 일 이내에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제 49 조 고용인 단위는 본법 제 47 조에 규정된 중재판결에 다음 상황 중 하나가 있다는 증거를 가지고 있으며, 중재판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노동쟁의중재위원회 소재지의 중급인민법원에 철회판결을 신청할 수 있다.
제 50 조 당사자가 본법 제 47 조 규정 이외의 노동 쟁의사건의 중재판결에 불복하면 중재판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15 일 이내에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기한이 만료되어 기소하지 않는 경우, 판결은 곧 법적 효력이 발생한다.
법적 근거:
노동 분쟁 조정 중재법 제 48 조
근로자는 본법 제 47 조에 규정된 중재판결에 불복하면 중재판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15 일 이내에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