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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중재 후 기업이 고소할 수 있습니까?

물론이죠. 노동관계가 중재를 통해 확인된 후 고용인이 중재판결에 불복하면 중재판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15 일 이내에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노동 분쟁 사건은 고용인의 소재지 또는 노동계약 이행지의 기층인민법원이 관할한다. 노동계약 이행지가 불분명하여 고용인 단위가 소재한 기층인민법원의 관할을 받는다.

중재할 때 일부 경제보상만 요구하면 어떡하죠?

중재할 때 일부 경제보상금만 변경할 수 있다. 노동 중재 판결이 내려진 후 근로자와 고용인이 판결에 불복하면 판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15 일 이내에 관할권이 있는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노동 분쟁 조정 중재법

제 48 조 근로자는 본법 제 47 조에 규정된 중재판결에 불복하면 중재판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15 일 이내에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제 49 조 고용인 단위는 본법 제 47 조에 규정된 중재판결에 다음 상황 중 하나가 있다는 증거를 가지고 있으며, 중재판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노동쟁의중재위원회 소재지의 중급인민법원에 철회판결을 신청할 수 있다.

제 50 조 당사자가 본법 제 47 조 규정 이외의 노동 쟁의사건의 중재판결에 불복하면 중재판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15 일 이내에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기한이 만료되어 기소하지 않는 경우, 판결은 곧 법적 효력이 발생한다.

법적 근거:

노동 분쟁 조정 중재법 제 48 조

근로자는 본법 제 47 조에 규정된 중재판결에 불복하면 중재판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15 일 이내에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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