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고객 불만 (전화, 편지) 에 반영된 반복적인 품질 문제는 품질 관리부에 의해 등록되며, 필요한 경우 주관부장의 지시, 품질 부사장의 비준을 거쳐 책임 기관에' 외야 품질 정보 전달서' 를 발급한다. 책임 단위는 분석, 수정 및 시정 조치를 취한 후 7 일 이내에' 시정 조치 보고서 양식' 형식으로 품질부에 보고해야 합니다. 필요한 경우 "품질 정보 응답서" 형식으로 고객에게 관련 정보를 피드백합니다.
B) 평가 과정에서 공급자가 제품 조달 또는 생산에 대한 책임이 있는 것으로 밝혀지면 대량 및 반복 품질이 불합격되거나 공급자가 시정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품질관리부 기술처는' 품질 정보 전달서' 를 작성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주관부장이 서명하고 품질 부사장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공급자에게' 품질 정보 전달서' 를 보내 공급자에게 시정 조치를 취하고 개선을 실시할 것을 요구하다. 품질 관리부는 공급자 정돈을 독촉하고 공급자 정비 정보를 수집할 책임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