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41 조 법 집행 기관은 법정 의무를 이행할 때 관련 자료를 조회, 복제 또는 인출할 수 있다.
사회 치안, 자연재해, 사고 재해, 돌발 공중위생 사건이 발생할 경우 돌발 사건 조사 처분권을 가진 행정부는 안전시스템에 관한 자료를 조회, 복제 또는 이용할 수 있다.
공공 안전 유지의 필요성에 따라 현급 공안기관 책임자의 비준을 거쳐 공안기관은 해당 기관의 기술 방어 시스템에 액세스하거나 직접 정보를 사용할 수 있다.
제 42 조 단위는 기술 방어 시스템 정보를 검사, 복제 또는 검색하며, 법률 및 규정에 달리 규정되어 있지 않는 한 다음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a) 복제 및 전달은 2 명 이상이어야한다.
(2) 업무 증명서와 단위 서류를 제시하다.
(3) 공안기관의 비준 서류를 제시하다.
(4) 등록 절차를 이행한다.
(5) 기술 방어 시스템 정보의 사용 및 기밀 유지 제도를 준수하다.
제 25 조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기술 방어 제품이나 기술 방어 시스템을 이용하여 시민, 법인 및 기타 조직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
제 26 조 공안기관이나 법에 따라 기술 방비 정보를 사용, 얻을 수 있는 기타 기관은 법정 절차에 따라 관련 기술 방비 시스템의 정보를 입수하고 사용해야 하며 시민, 법인 및 기타 조직은 사실대로 제공해야 한다.
제 27 조 기밀 시스템을 사용하는 단위와 직원은 국가 비밀, 영업 비밀, 시민 프라이버시 및 사용자가 명시적으로 기밀을 요구하는 정보, 기술 등을 기밀로 유지해야 합니다.
제 28 조 보안 시스템 사용자는 당직 모니터링, 정보 보존, 정보 사용, 운영 사양 등의 관리 제도를 수립하고 정보 보존, 암호화 등의 조치를 취하여 중요한 정보를 표시, 저장 및 전송해야 합니다.
기술 예방 시스템 모니터링을 담당하는 사람은 운영 사양 및 관련 관리 제도를 엄격히 준수하여 시스템 정보 보안을 보장해야 합니다.
제 29 조 기방시스템에 기록된 이미지 정보 및 기타 관련 자료의 보존 기간은 30 일 이상이어야 한다.
제 30 조 어떤 단위 나 개인도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할 수 없다.
(1) 공안기관이나 관련 기관의 동의 없이 보안 시스템을 수집, 보존하는 정보를 매매, 전파 또는 확인, 복제하는 것
(2) 의도적으로 기술 방어 시스템이 수집하고 보존하는 정보를 숨기거나 삭제하거나 파괴한다.
(3) 허가없이 기술 방어 시스템의 주요 용도와 범위를 변경한다.
(d) 기술 방어 시스템 운영 절차를 파괴하고 시스템 비밀을 누설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