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 및 알림의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공시 및 알림은 특정 사항이나 정보를 공개하여 대중에게 알리기 위해 사용되는 알림 및 알림의 한 형태입니다. 이해하고 피드백을 제공하거나 구현하거나 조치를 취할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공표 및 독려라 함은 정부, 기관, 기업, 지역사회 등의 조직이나 단위가 일정 기간 내에 공고 또는 고시를 게시하는 것을 말하며, 관련 담당자가 이를 확인할 수 있다. 메시지를 남기거나 공개 콘텐츠의 정확성과 포괄성을 보장하기 위해 보고해야 하는 정보를 제공하세요.
공지 및 알림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사용될 수 있습니다.
1. 정부 기관은 일반 대중이 시행 상태를 이해하고 제공할 수 있도록 중요한 공지나 정책 및 규정을 발행합니다. 피드백
p>
2. 회사 또는 기업은 개방성, 투명성, 공정성 및 규정 준수를 보장하기 위해 해당 정책, 요구 사항 및 규제 조치를 나타내는 채용 정보, 사업 계획 및 중요한 환경 영향 보고서를 게시합니다. ;
3 .지역사회 또는 주민 위원회는 대중의 이해, 참여 및 과정 감독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주택 할당, 건전성 평가, 지방자치단체 프로젝트 건설 등과 같은 공지 또는 공지를 발행합니다.
요컨대, 공표 및 알림은 투명성을 확립하고 정보 교환을 강화하며 대중의 이익을 보호하고 시민의 알 권리와 참여 권리를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되는 중요한 홍보 방법입니다.
공시 및 독촉 절차를 신청하려면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신청자는 규정에 따라 양도를 승인할 수 있는 채권을 보유해야 합니다. 즉, 지폐가 도난당하거나 분실되거나 파기되기 전의 마지막 사람입니다.
2. 배서 및 양도가 가능한 증서가 도난, 분실 또는 분실되어야 하며, 이해관계자의 상태를 알 수 없는 경우에 신청사유가 있을 것. 기타 사항에는 명확한 법적 규정이 있어야 합니다.
3. 공고 및 독촉 절차는 요금납부지 기층인민법원이 관할한다.
4. 신청방법은 액면금액, 청구인, 소지인, 배서인 및 기타 주요사항과 독촉공고 신청사유 및 내용을 기재하여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합니다. 메모가 분실되었다는 사실.
5. 공고 및 독촉 신청자는 공고 전에 신청 철회를 요청해야 하며, 공고 중 철회를 요청하고 통지를 요청한 법원은 직접 공고를 종료할 수 있습니다. 통지 및 통지 절차를 요청합니다.
인민법원은 공고 및 독촉 신청을 수리한 후 공고 및 독촉 절차가 완료될 때까지 지급인에게 지급을 중단하도록 통지해야 합니다. 지급인이 지급 정지를 거부하는 경우, 권리 소멸 판결이 내려진 후에도 지급인은 여전히 지급 의무를 부담해야 합니다. 공고 및 독촉 절차 중에 어음이 양도된 경우 양도는 무효입니다.
법원이 공고 및 독촉 절차를 수락하기로 결정하면 3일 이내에 공고를 발표하여 이해관계자에게 자신의 권리를 선언하도록 촉구해야 합니다. 공고 기간은 6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