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11일, 시 시장 감독 관리국과 시 의료 보안국은 공동으로 "해열제, 기침 및 설사약 제품 판매에 대한 실명 등록 및 신고 제도 실시에 관한 고시"를 발표했습니다. 전염병 예방 통제 기간 동안 도시의 의약품 소매 기업'은 앞으로 전염병 예방 통제 기간 동안 도시 전체에서 발열, 기침, 설사 의약품을 구매하려면 관련 식별 정보를 생성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정보 및 실명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시장 감독 부서에서는 우리 시의 모든 약국이 문 앞에 온도 감지기를 갖춘 검역소를 설치하여 입장하는 고객과 직원의 체온을 점검하도록 요구하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약국을 방문하고 모든 직원에게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요구합니다. 마스크를 미착용하거나 체온이 37.3℃ 이상인 고객 및 직원은 입장이 불가합니다. 모든 약국은 대중과 밀접하게 접촉하는 매장 부분을 정기적으로 소독하고 눈길을 끄는 소독 알림을 게시해야 합니다. 환기, 소독, 멸균 조건이 없는 우리 시 내 약국은 영업이 중단됩니다.
국민이 발열, 기침, 설사 치료용 의약품을 구매하는 경우에는 소매약국 직원에게 실명정보 등록을 의무화하고 있다. 처방약은 처방에 따라 판매되어야 하며, 소비자에게 의약품 판매증명서를 발급해야 하며, 진실한 정보 제공을 거부하는 약국은 판매를 중단해야 합니다. 의약품 및 기기 판매 정보는 현지 시장 감독 부서에 즉시 보고되어야 하며, 시장 감독 부서는 적시에 지역 전염병 예방 및 통제 본부에 보고해야 합니다. 방역대책본부는 제보를 받은 뒤 해당 인력을 조사·통제 범위에 포함시키도록 즉각 관할 당국에 통보했다.
의약품 및 기기 운영업체는 '의약품 관리법', '의료기기 감독 및 관리 규정', '의약품 관리 관행'의 요구 사항을 엄격히 준수하여 공급 경로, 구매 및 판매 기록을 엄격하게 통제해야 합니다. , 품질 안전을 보장하는 보관 조건. 시의 각급 시장 감독 부서와 의료 보안 부서는 감독 검사를 강화하고 공동 예방 및 공동 통제 메커니즘의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며 부서 간 연계와 지역 협력을 더욱 강화하고 모든 종류의 법률 위반 행위를 엄격히 집행할 것입니다. 전염병 예방 및 통제 기간 동안 관련 법률 및 규정에 따라 규정을 신속하게 재조사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