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보조금의 기본 원칙 < P 기업 기술 혁신 지원, 장비 업데이트, 산업 업그레이드, 기업 지속 가능 발전 촉진 및 경제 구조 전략적 조정
B, 보조금 신청 프로그램 범위
본 지역에 등록된 산업형, 현장 기업이 실시하는 산업 기술 혁신 프로젝트
C, 금산구 특혜조건
(1 상하이시와 본구 공업 발전 방향과 산업 제품 구조조정의 요구에 부합하는
(2) 투자액이 1 만원 이상의 기술상의 개조 프로젝트
(3) 이 두 가지 조건을 모두 갖추고 있으며,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산업기업 기술개조 프로젝트는 재정보조금
D, 우대기준 < 을 우선적으로 배정할 수 있다
(2) 연내 단일 최대 보조금액은 상한액을 실시한다. 즉, 단일 프로젝트 보조금액은 원칙적으로 8 만원을 넘지 않는다.
2), 민행구 우대정책
(1), 본 지역에 투자하고, 민행구에 있는 외국인 투자생산형 기업 (원투자기업 포함), 수익년도부터 납부한 소득세는 지역소득부분 3 년 전액 보상, 4 년 반 보상 < P > 입니다 수익년도부터 납부한 기업소득세는 구 지방소득의 3 년 전액상, 6 년 반액상
(3), 외국인 추가투자를 장려하기 위해 우대정책이 만료된 생산신규 기업, 신규 투자액은 절대 1 만 달러 미만이고, 경영기간은 5 년 미만이며, 신규 이익년도부터 추가투자 전년도에 이미 징수한 소득세입니다. 5 년 이내에 매년 7% 에 따라 외국인 투자자
(4), 무릇 소득세 특혜 정책이 만료된 후, 연간 기업소득세 소속 지역 소득의 실질적 부분은 3 만원 이상에 달하며, 정부 특별기금은 해당 수입의 15% 에 따라 상을 준다.
(5), 무릇 수출형 기업은 시 관련 기능부의 비준을 거쳐 1 달러마다 구청 특별자금으로 인민폐 3 점을 보상한다.
3), 보산구 특혜정책 < P > 상하이 등록보산구 회사의 우대정책
(1), 보산구 등록생산적 외국상투자회사, 24% 세율로 기업소득세를 징수한다. 경영기간이 1 년 이상인 것은 이익년도부터 2 년 이내에 기업소득세를 면제한다. 3 ~ 5 년 동안 기업소득세
(2), 상해보산구에' 제품수출형' 및 기술선진형 회사를 등록해 국가세법에서 기업소득세를 면제하는 기간과 지방소득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상기 면제 만료 후, 지방소득세를 연이어 면제하고 반으로 징수한 지 각각 3 년
(3), 상해보산구에' 제품 수출형' 과' 기술선진형' 회사를 등록하고, 기업영업허가증 발급일로부터 3 년 이내에 토지사용료
4), 가정구 우대정책을 면제한다
(1), 외국상투자농업에 도입된 우량종자 (모종), 종축 (새), 어종 (모종) 및 비영리종용 야생동식물 출처, 국가 관련 주관부의 증명서에 따라 2 년 말까지 수입고리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2) 투자농업사업, 경영기간이 1 년 이상인 외자농업기업은 국가가 규정한 대로 수익을 내기 시작한 연도부터 1, 2 년 동안 기업소득세를 면제한다. 3 년에서 5 년 사이에 기업소득세를 반으로 징수하다.
(3) 외자농업기업의 외국인 투자자가 해당 기업으로부터 얻은 이윤을 가정농업사업에 재투자한다면 투자기간은 5 년 이상이며, 규정에 따라 재투자 부분에 납부한 기업소득세를 전부 반환하거나 부분적으로 반환할 수 있다.
(4), 외국인 투자 농업기업은 국내 과학연구부서와 합작하여 상해과학교흥농활동에 참여하여 상해시 과학교흥농공관 사업 과제를 신고할 수 있다.
(5), 외국인 투자 장려 농업 사업, 지역 이상 인민정부가 법에 따라 비준한 후 정부에 토지 사용료를 납부하는 방식으로 집단토지를 사용한다. 시 농위, 시과위, 시 외자위가 선진 기술, 제품 수출형 기업으로 인정받은 시 재정사정은 농용 토지 이용료에 대해 어느 정도 감면해 준다.
(6), 우량품종과 선진기술을 도입하는 경우 지역실험과 생산성 실험을 거쳐 비교적 효율적인 프로젝트가 있음을 증명하고 무형자산은 국가가 규정한 비율에 따라 주식에 입주할 수 있다. 시험 기간 동안의 품종과 기술은 시농위, 시과위가 인정한 후 시 재정은 농림특세 감면을 가시적으로 준다.
(7), 장려류 외국인 투자 농업 프로젝트에 속하는 경우 외환자체 균형 조건 하에서 제품의 내외 비율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
(8), 시농위가 인정한 외국상투자농업산업화 경영이나 농업종합개발중점사업, 은행대출조건에 부합하는 은행은 대출을 우선적으로 배정하고 해당 정부농업산업화 특별우대정책을 누릴 예정이다.
(9), 할당액과 관련된 외국인 투자 장려 농업 항목에 대해서는 수출입 쿼터 신고 절차를 우선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 이 밖에 식량 작물에 대해 경제작물을 재배한 지 3 년 이내에 농림특산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