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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감찰부 불만 전화

노동 감찰 전화 불만 핫라인: 12333. 일반적으로 현지 시 인적자원과 사회보장국이 답변과 처리를 책임진다.

"12333" 인적 자원 및 사회 보장 시스템의 전국 공공 서비스 전화로 고용, 사회 보험, 인사, 인재, 임금 소득 분배, 노사 관계 등의 분야에 대한 정책 컨설팅, 정보 조회, 서비스 가이드, 불만 신고 등 공공 서비스를 주로 제공합니다.

"몇 가지 규정" 에 따르면

제 13 조 불만은 고소인이 노동보장행정부에 제출한다. 고소문서를 쓰는 것은 확실히 어려움이 있다. 구두로 고소할 수 있고, 노동보장감찰기관이 기록하고, 고소인이 서명할 수 있다.

제 14 조 기소장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되어야한다.

(a) 고소인의 이름, 성별, 나이, 직업, 직장 단위, 거주지 및 연락처, 고소당한 고용주의 이름과 거주지, 법정 대표인 또는 주요 책임자의 이름, 직위

(2) 노동보장합법적 권익이 침해된 사실과 불만 사항.

제 15 조 다음과 같은 상황 중 하나에 대한 불만은 노동보장행정부에서 고소인에게 노동쟁의처리나 소송절차에 따라 처리하도록 알려야 한다.

(a) 노동 분쟁 처리 절차를 통해 해결되어야한다.

(2) 노동 분쟁 처리 절차에 따라 조정 및 중재를 신청했습니다.

(c) 노동 분쟁 소송이 제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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