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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증자 증주 공개상장이 필요한가?

법률 분석: 상장과 상장을 계획한 국유기업은 증자증자증주하여 재산권거래소에 상장할 필요가 없다. 공기업이 재산권거래소에 상장하도록 요구하는 목적은 공기업 개편 정보를 충분히 공개하고, 공정하고 공정하게 최적의 투자자를 찾아 국유자산의 유출을 방지하는 것이다. 상장과 상장을 제안한 국유기업은 이미 증권거래소와 주식회사를 통해 증자 증자 증주 정보를 충분히 공개했고, 자본시장에서 최고의 투자자를 찾았고, 입시와 상장을 통해 목표회사를 제한할 필요가 없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증권법' 제 2 조 주식, 회사채, 예탁증명서 및 국무원이 법에 따라 인정한 기타 증권의 중화인민공화국 경내 발행 및 거래는 본 법에 적용된다. 본 법은' 중화인민공화국 회사법' 과 기타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을 적용한다.

정부채권과 증권투자기금 점유율의 상장거래는 본 법이 적용된다. 기타 법률, 행정 법규는 별도로 규정되어 있으며, 그 규정에 의거한다.

자산지원증권과 자산관리제품의 발행과 거래관리방법은 국무부가 본법의 원칙에 따라 제정한다.

중화 인민 공화국 내외의 증권 발행 및 거래 활동은 중화인민공화국의 시장 질서를 교란하고 국내 투자자의 합법적 권익을 훼손하며 본 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하고 법적 책임을 추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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