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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을 이용하여 공기업의 집과 토지를 이용하여 이윤을 챙기는 것은 범죄를 구성하는가?

형법' 제 169 조: 저가 주식 전환, 사사기로 국유자산을 매각한 죄.

국유자산을 주식으로 전환하거나 국유자산을 저가로 매각하는 죄는 국유회사, 기업 또는 상급 주관부서가 직접 책임지는 주관인원이 국유자산을 주식으로 바꾸거나 저가로 매각해 국익에 큰 손실을 입히는 행위다.

객체 요소

본죄의 대상은 국유회사, 기업재산의 국유소유권과 국유자산관리제도이다.

국유회사, 기업에 있어서 국가는 그 자산의 소유자이고, 국가는 자산의 최종 소유자로서 국유자산의 소유권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일종의 원시재산권으로, 국가에 대한 기업의 투자행위로 형성되며, 전체 국민이 누리는 재산권으로, 통상 재산의 수익권과 자산의 최종 처분권으로 표현된다. 국가가 수천수만의 국유회사, 기업을 경영할 수 없기 때문에, 자신의 경영을 통해서만 국유자산이 가치를 보존해야 국가에 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기 때문에, 국가소유권은 외자회사, 기업의 법인재산권으로 분해되어야 한다. 국유자산의 실제 통제권, 사용권, 법적 처분권은 모두 국유회사, 기업에 넘겨져야 하고, 국가는 원시재산권만 누려야 한다. 본죄의 객관적 해악성은 국가의 기존 재산권 중 일부를 상실하는 것, 즉 국유회사, 기업 또는 그 상급 주관부서가 저가로 주식을 할인하거나 저가로 매각한 일부 국유자산의 원래 가치와 기존 가치의 차이로 대표되는 일부 국유자산의 소유권을 상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익에 중대한 손실을 초래하다.

국유 자산의 손실을 방지 하 고 국유 자산의 보존 및 가치를 보장 하기 위해, 국가는 재산권 등록 시스템, 국유 자산 통계 보고 시스템, 재산권 수익 감독 및 지불 관리 시스템, 자산 평가 관리 시스템 및 청산 핵 자산 시스템을 포함 한 국유 자산 관리 시스템을 개발 했습니다. 이 제도들은 국유자산의 기초관리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여 국유자산의 유실을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통제했다. 본죄는 국유자산의 소유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국유자산의 관리제도를 훼손했다. 국유자산의 저가 할인이나 저가 매각은 국유자산에 대한 조잡한 추정, 누락평가, 과소평가를 바탕으로 한 것이기 때문이다. 국유자산의 평가와 관리를 직접 침범하여 국유자산의 심각한 손실을 초래하였다.

객관적 요소

본죄는 객관적으로 국가 규정 위반, 부정행위, 국유자산 분주 또는 저가로 매각하는 행위로 드러났다.

1, 국가 규정 위반. 국가규정 위반이란' 회사법' 등 법률법규 위반으로 국유자산 보호에 관한 규정을 말한다. 예를 들어' 회사법' 제 2 13 조는 "본법 위반, 국유자산 저가 할인, 저가 매각 또는 무상 분담, 직접책임자와 기타 직접책임자에 대한 행정처분, 범죄를 구성하는 사람은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2, 편애. 이 죄명은' 회사법' 과' 국유자산보호조례' 를 위반하여 사리사욕을 도모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3, 낮은 가격의 주식을 구현하거나 국유 자산을 판매하십시오. 이곳의 국유자산은 국유회사, 기업의 국유자산, 즉 국가가 각종 형태로 국유회사, 기업투자에 의해 형성된 재산과 법률, 행정법규가 국유회사, 기업의 기타 국유재산으로 인정되어 국유자금, 기계설비, 공장, 토지 등 유형적 또는 무형재산으로 드러난다. 이곳의 저가 할인주는 국유회사, 기업의 실물재산, 공업재산권, 비특허 기술 또는 토지사용권 할인주를 출자로 하는 것을 말한다. 이곳의 저가 판매는 상술한 국유자산을 실제 가치보다 낮은 가격으로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 국유자산을 저가로 할인하거나 저가로 판매하는 행위는 다양하다. 일부 국유 자산은 합자, 연합, 주식제 개혁 과정에서 저가로 주식을 할인하거나 자산 평가를 하지만 평가 자산의 실제 가치보다 낮다. 일부는 물리적 자산을 과소 평가합니다. 어떤 국유자산은 재설정가격에 따라 주식을 할인하지 않고, 그 부가 가치 부분은 계산하지 않고, 원장부 가치에 따라 주식을 할인한다. 국유회사, 기업의 상표, 영업권, 특허 등 일부 무형자산은 국가주에 포함되지 않는다. 주관 부서의 승인 및 평가 기관 평가 없이 국유회사, 기업의 토지, 공장 건물을 소규모 집단이나 개인 소유주에게 저가로 팔아 리베이트를 받는 경우도 있다.

이 범죄는 결과입니다. 행위자가 부정행위를 저지르고 국유자산을 저가로 매각하는 행위는 국익에 중대한 손실을 초래할 때만 본죄를 구성할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행정책임을 맡을 수밖에 없다. 이곳의 중대한 손실은 저가로 주식을 전매하거나 저가로 매각하여 대량의 국유자산이 돌이킬 수 없는 손실을 초래하고 국익이 중대한 손실을 입은 상황을 가리킨다. 중대한 손실' 의 인정 기준에 관해서는 최고 사법기관의 권위 있는 해석이 필요하다. 행위자가 국유자산을 주식 인하하거나 저가로 매각하는 행위가 국가 관련 주관부에 의해 발견되어 제때에 제지되거나 시정되는 경우, 객관적으로 국익의 중대한 손실을 초래한 피해 결과가 없다면 본죄로 인정될 수 없다.

주제 요소

본죄의 주체는 특수주체, 즉 국유회사, 기업 또는 그 상급 주관 부서가 직접 책임지는 주관인원이다. 그렇지 않으면 본죄를 구성할 수 없다.

주관적 요소

주관적으로, 본죄는 반드시 고의로 구성된 것이어야 하며, 명확한 편애 동기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고의로 부정행위에 대한 동기가 없는 것이 아니라, 행위자는 사상 인식 수준이 낮고, 전문지식이 부족하며, 업무능력이 낮고, 국유자산의 전환, 매각에서 잘못을 저질렀다면 본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입안기준

최고 인민검찰원 공안부는 공안기관이 형사사건 입건 기준을 관할하는 규정 (2) 제 17 조 [편애비리 저가전환국유자산안 (형법 제 169 조)] 국유회사, 기업 또는 상급 주관부서가 직접 책임지는 주관인원이 편애사기, 저가전환이나 저가로 국유자산을 매각한 혐의를 받고 있다.

(1) 국가에 직접적인 경제적 손실을 초래한 금액은 30 만 원 이상이다.

(2) 해당 기관의 파산, 폐업, 단종 6 개월 이상, 또는 허가 및 영업허가증 취소, 폐쇄, 취소 또는 해산 명령;

(c) 국익에 중대한 손실을 초래한 기타 상황.

형법 조항

제 169 조 저가 주식 할인, 국유 자산 매각죄; 배신죄는 상장회사의 이익 국유회사, 기업 또는 상급 주관부서가 직접 책임지는 주관인원이 부정행위를 저지르고, 국유자산을 저가로 매각하여 국익에 큰 손실을 입게 한 경우, 3 년 이하의 징역 또는 구금에 처한다. 국익이 특히 중대한 손실을 입게 된 사람은 3 년 이상 7 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상장회사 이사, 감사, 고위 경영진은 회사에 대한 충실한 의무를 위반하고 직무상의 편리함을 이용하여 상장회사를 조작하여 상장회사의 이익에 큰 손실을 입히고 3 년 이하의 징역이나 구속, 또는 단벌금을 처분한다. 상장회사의 이익에 특히 큰 손실을 입게 된 사람은 3 년 이상 7 년 이하의 징역을 선고받고 벌금을 부과한다.

(1) 다른 기관이나 개인에게 자금, 상품, 서비스 또는 기타 자산을 무상으로 제공한다.

(2) 명백한 불공정한 조건으로 자금, 상품, 서비스 또는 기타 자산을 제공하거나 수령한다.

(3) 명백한 자금으로 빚을 갚지 않는 단위나 개인에게 자금, 상품, 서비스 또는 기타 자산을 제공한다.

(4) 분명히 빚을 갚지 않는 단위나 개인에게 보증을 제공하거나, 정당한 사유가 없는 다른 단위나 개인에게 보증을 제공하는 것.

(5) 정당한 사유없이 채권을 포기하고 채무를 부담한다.

(6) 다른 방법으로 상장 기업의 이익을 해치다.

상장회사 지주주주 또는 실제 통제인이 상장회사 이사, 감사, 고위 경영진에게 전항의 행위를 시행하도록 지시하면 전항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전액죄를 범한 상장회사의 지주주주나 실제 통제인 단위의 경우 단위에 벌금을 부과하고 직접 책임지는 임원 및 기타 직접책임자에 대해서는 제 1 항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관련 법률

제 81 조 국유기업이 주식유한회사로 개조될 때 국유자산을 저가로 할인하거나, 저가로 매각하거나, 개인에게 무상으로 나누어 주는 것을 엄금한다.

제 213 조는 본법 규정을 위반하여 국유자산을 저가로 할인하거나, 저가로 매각하거나, 무상으로 개인에게 나누어 주는 것이다. 직접 책임지는 주관자 및 기타 직접책임자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한다. 범죄를 구성하는 자는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생각하다

(a) 이 죄와 비죄의 경계

이 죄와 비죄를 정확하게 구분하는 것은 주로 이 죄와 일반적 사리사욕으로 국유자산 행위를 저가로 처리하는 경계를 파악하는 것이다. 구분의 관건은 이 행위가 국익에 중대한 손실을 초래하는지 여부이다. 만약 행위자가 국유자산을 저가로 처분하는 행위가 국가 재산의 중대한 손실을 초래하지 않는다면, 본죄로 유죄 판결을 받아 처벌할 수 없다.

(2) 이 범죄와 직업 횡령 범죄의 경계.

본죄와 직무횡령죄는 모두 단위의 재산 소유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주관적으로는 고의적이지만, 두 죄는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

1, 객관적으로 다릅니다. 본죄는 부정행위, 국유자산의 저가로 매각해 국익에 큰 손해를 입히는 행위로 드러났고, 직무횡령죄는 회사, 기업 또는 기타 기관의 인원이 직무상의 편리를 이용하고, 본 단위의 재물을 불법으로 점유하고, 액수가 큰 행위였다.

2. 다른 주제. 본죄의 주체는 국유회사, 기업 또는 상급 주관 부서가 직접 책임지는 주관인원이며, 직무횡령죄의 주체는 회사, 기업 또는 기타 기관의 직원이다.

주관적 목적이 다르다. 본죄의 목적은 이기심이나 이기심이고, 직무횡령죄의 목적은 단위의 재물을 불법적으로 점유하는 것이다.

4. 개체가 다릅니다. 본죄의 대상은 국유회사, 기업의 재산소유권, 국유자산관리제도이며, 직무횡령죄의 대상은 단위 소유재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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