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이 퇴사한 후 회사는 개인납세신고시스템에 퇴사한 직원의 정보를 신고해야 하며, 구체적인 운영방법은 다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기업은 자연인전자세무국 원천징수 단말기에 로그인하여 인사정보수집을 선택합니다.
2. 퇴직 인사 기록을 확인하고 더블클릭하세요.
3. 직원의 퇴사 날짜를 입력하고 인사 상태를 '비정상'으로 선택한 후 저장을 클릭하세요.
4. 퇴직한 인사의 기록을 다시 확인하고 제출을 클릭하세요.
5. 제출 피드백을 확인하면 제출 상태가 제출 성공으로 표시되면 퇴사자 정보가 성공적으로 선언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