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67 조 본 정책과 관련된 관련 법률, 규정, 정책 및 기준이 개정될 경우 개정된 규정이 우선한다.
제 68 조 복원유의 생산은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엄격하게 진행되어야 한다.
제 69 조 본 정책은 공포일로부터 실시되며, 원래' 유제품 가공업계 준입 조건' (중화인민공화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 공고 2008 년 제 26 호),' 유제품공업산업정책' (중화인민공화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 공고 2008 년 제 35 호) 이 동시에 폐지된다.
제 70 조 본 산업 정책은 공업과 정보화부, 국가발전개혁위원회가 책임지고 해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