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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촨 주정부 투자 및 건설 프로젝트 감사 규정

제 1 장 총칙 제 1 조는 정부 투자 건설 프로젝트의 감사감독을 강화하고 규범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감사법',' 중화인민공화국 감사법 시행조례' 규정에 따라 쓰촨 성의 실제와 결합해 본 조례를 제정한다. 제 2 조 본 조례는 쓰촨 성 각급 인민정부 투자 건설 프로젝트의 감사감독에 적용된다. 제 3 조이 규정에서 언급 된 "정부 투자 및 건설 프로젝트" 는 정부 투자 및 정부 투자 건설 프로젝트를 의미합니다. 포함 내용:

(a) 모든 재정 자금을 사용하는 건설 프로젝트;

(2) 재정성 자금을 모두 사용하지 않는 건설 프로젝트, 재정성 자금이 프로젝트 총투자의 50% 를 초과하거나 총 투자의 50% 미만을 차지하지만 정부는 프로젝트 건설과 운영에 대한 실질적인 통제권을 가지고 있다. 제 4 조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는 정부 투자 건설 프로젝트 감사에 대한 리더십을 강화하고, 감사기관이 정부 투자 건설 프로젝트 정보 관리 플랫폼 구축을 지원하고, 관련 부서와 기관이 감사기관과 협조해 관련 업무를 수행하도록 촉구해야 한다.

본급 인민정부는 정부 투자 건설 프로젝트 감사에 필요한 경비를 보장해야 한다. 제 5 조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감사기관은 정부 투자 건설 프로젝트의 감사를 책임지고 법에 따라 감사감독을 실시한다.

정부 관련 부서 및 기타 관련 기관과 개인은 정부 투자 건설 프로젝트에 대한 감사감독을 협조해야 한다. 제 6 조 감사기관은 감사대상 단위의 재정재무예속관계나 프로젝트감독관리관계에 따라 감사관할 범위를 결정해야 한다.

감사기관과 그 감사원은 정부 투자 건설 프로젝트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며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실사구시, 청렴결백하며 비밀을 지켜야 한다. 제 7 조 감사기관과 관련 기관은 법에 따라 감사감독을 받고 관련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제 8 조 감사기관은 매년 본급 인민정부와 상급감사기관에 정부 투자 건설 프로젝트의 감사 상황을 보고해야 한다.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는 매년 동급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정부 투자 건설 프로젝트의 감사 상황을 보고해야 한다.

감사기관이 정부 투자 건설 프로젝트 감사에서 발견한 중대한 상황은 본급 인민정부와 상급 감사기관에 제때에 보고해야 한다.

감사기관은 정부 투자 건설 프로젝트 감사, 정비 및 검사 제도를 건전하게 세우고 감사 기관 및 기타 관련 기관에 감사 결과에 따라 시정을 촉구해야 한다. 제 9 조 감사기관은 규정에 따라 정부 투자 건설 프로젝트의 감사 결과를 사회에 발표해야 한다.

감사기관은 정부 투자 건설 프로젝트 및 감사 업무에 대한 대중의 감독을 받기 위해 공공 불만 전화를 설치해야 한다. 제 2 장 감사 책임 및 권한 제 10 조 감사기관은 법에 따라 정부 투자 건설 프로젝트의 총 예산 견적, 예산 집행, 연간 예산 집행 및 연간 결산, 단일 공사 결산 및 공사 준공 결산에 대한 감사감독을 실시한다. 직접 관련 조사, 설계, 시공, 감독, 공급기관이 확보한 건설 프로젝트 자금의 진실성, 합법성에 대한 감사 및 조사. 제 11 조 감사기관은 정부 투자 건설 프로젝트의 다음 사항을 중점적으로 감사한다.

자본 건설 절차의 이행;

(2) 건설 관리 시스템의 수립 및 시행;

(3) 예산 (예산 견적) 의 준비, 승인, 집행 및 조정

(4) 토지 이용 및 토지 취득 및 철거;

(5) 입찰 절차 및 시행;

(6) 계약의 서명, 이행 및 변경;

(7) 재무 관리 및 회계;

(8) 투자 통제, 투자 완료 및 프로젝트 비용

(9) 프로젝트 품질 관리 및 수용;

(10) 건설 프로젝트의 준수;

(11) 법률 법규 규정 또는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가 확정한 기타 사항. 제 12 조 감사기관은 업무요구에 따라 법정 자격을 갖춘 사회중개기관을 위탁하거나 조직해 해당 전문기술 자격을 갖춘 인원을 고용하여 정부 투자 건설 프로젝트 감사에 참여할 수 있다.

감사기관은 공개, 공정성, 정의의 원칙을 따르고 법에 따라 사회중개기관을 선택해 정부 투자 건설 프로젝트 감사에 참여해야 한다. 제 13 조 감사기관은 위임된 사회중개기구와 초빙된 전문 기술자의 업무지도, 감독 및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

사회 중개 기관의 업무 성과를 감사 증거로 삼는 감사기관은 건전한 심사 메커니즘을 세우고 그 업무 성과를 이용하여 형성된 감사 결론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제 14 조 감사기관이 위탁한 사회중개기구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a) 위탁 감사 문제에 필요한 자격을 갖추다.

(2) 최근 3 년간 산업 처리 및 관련 행정처벌을 받지 않았다.

(3) 감사 의뢰를 받은 정부 투자 건설 사업과는 이해관계가 없다. 제 15 조 감사기관이 채용한 전문 기술자는 다음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a) 해당 전문 기술 자격증을 가지고 3 년 이상 실습한다.

(2) 최근 3 년간 산업 처리 및 관련 행정처벌을 받지 않았다.

(3) 임용 참여 감사에 참여한 정부 투자 건설 사업과는 이해관계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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