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쟁의조정 및 중재에 관한 법률' 및 기타 법령에 따라 중재를 신청하는 신청인은 관련 자료를 준비하여 서면으로 중재신청서를 노동인사분쟁중재위원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이 제출해야 하는 자료에는 중재신청서, 신청인의 신분증, 피신청인의 등록정보,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의 노동관계 존재를 입증하는 서류(근로계약서, 취업허가증, 공장 브랜드, 보증금 영수증 등)가 포함됩니다. , 사회보장 미혼, 노동관계 해지 또는 종료 증명서 등).
1. 노동 중재를 신청하는 심천 근로자는 다음 증거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1. 노동 쟁의 중재 신청서 원본 1부 2. 노동 쟁의 중재 신청서 원본 2부(제출) 응답인원에 따라 사본) 3. 신청자 신분증 사본 1부 (신세대 신분증 양면 복사) 4. 위임장 원본 1부 (허가상황별 제출, 허가사항 및 5. 인정되는 의뢰인의 신분증 또는 자격증 사본 1부 6. 의뢰인과 의뢰인 사이의 관계증명서 1부 7. 수수료 면제 계약서 원본 1부 8. 위임장 원본 1부 법률사무소의 편지 또는 법률구조 공문 9. 피신청인의 등록정보 사본 1부(인쇄일로부터 1개월 이내 유효) 10.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의 노동관계 존재를 입증하는 자료 1부(해당 서류 등) 노동 계약서, 임시 거주 허가증, 취업 허가증, 공장 번호판, 취업 허가증 기록, 고용 등록 양식, 보증금 영수증, 벌금 증서, 노동 관계 해지 또는 종료 증명서 등)
II. 참고사항 1. 업무상 부상(업무상 사망) 또는 업무 외 사망의 경우 신청서 제출 필수 본인과 사망한 근로자의 친족관계증명서 사본, 증명서 사본 직계 가족 부양, 업무상 부상 진단서 또는 사망 진단서, 노동 능력 평가 결론 등 2. 사본을 제출해야 할 경우 원본을 제출하십시오. 기업 및 그 지점의 경우 심천 공상행정관리국(가격국) 웹사이트에 가서 등록 정보를 인쇄하십시오. 4. 피신청인이 기업 단위가 아닌 경우 사건 접수 창구로 가면 직원이 연락을 드릴 것입니다. 등록 정보를 인쇄하려면 해당 기관에 소개장을 발행하십시오.
3. 노동쟁의 중재신청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근로자의 성명, 성별, 연령, 직업, 직장 및 거주지, 근로자의 성명, 거주지 및 법적 대리인 또는 주요 책임자 고용주 전화번호 및 직위 2. 여기서는 “거주”의 의미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로자의 경우 등록된 거주지를 거주지로 본다. 다만, 상거소와 거주지가 다른 경우에는 상거소를 거주지로 본다. 고용주의 거주지란 고용주의 주된 사무실이 있는 곳을 말합니다. 3. 중재 요청과 그 근거가 되는 사실 및 이유 4. 증거와 그 출처, 증명하는 이름 및 주소. 이상이 심천 노동쟁의 중재 관련 내용이다. 우리나라의 '노동분쟁조정 및 중재법'에는 노동중재를 신청하는 사람은 관련 자료를 준비하여 노동중재위원회에 제출하여 서면으로 신청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노동중재신청이 필요한 경우에는 위의 자료에 따라 작성하시면 됩니다. 준비가 완료된 후 지방 노동중재위원회에 제출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