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도에는 또 불꽃놀이 폭죽을 터뜨리는 사람도 있다. 청도는 불꽃놀이 폭죽을 전면 금지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지정된 지역에서 불꽃놀이 폭죽을 터뜨릴 수 있다. "청도시 불꽃놀이 폭죽 안전관리조례" 에 따르면, 다음 지역만이 불꽃놀이 폭죽을 금지하고 있다: 문화재보호단위; 공항, 역, 부두, 철도선 안전보호구역, 인화성, 폭발성 물질 생산경영단위, 창고, 송변 전 시설 안전보호구역, 주유소, 가스역, 고층건물, 삼림 등 중점 방화 지역; 교육, 과학 연구, 의료기관, 공공문화장소, 명승지, 탁아소 등 금연장소 쇼핑몰, 무역시장, 관광지, 주거루, 복도, 명구, 쓰레기통, 녹지 등 중점 부위와 공공장소의 수출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