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인 정보 처리의 목적과 방식이 합법적이고 공정하며 필요한지 여부
(2) 개인의 권리와 안전 위험에 미치는 영향;
(3) 취해진 보호 조치가 합법적이고 효과적이며 위험 수준에 부합하는지 여부.
개인 정보 보호 영향 평가 보고서 및 처리 기록은 최소 3 년 동안 보관해야 합니다.
제 57 조 개인 정보가 유출, 변조 또는 손실되면 개인 정보 처리기는 즉시 시정 조치를 취하고 개인 정보 보호 책임을 수행하는 부서와 개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통지에는 다음이 포함되어야합니다.
(a) 개인 정보 유출, 변조, 손실의 유형, 원인 및 가능한 위험
(2) 개인 정보 처리자가 취할 수 있는 구제책과 개인이 취할 수 있는 피해를 줄이기 위한 조치
(3) 개인 정보 처리자의 연락처 정보.
개인 정보 처리기가 취한 조치는 정보 유출, 변조, 손실로 인한 피해를 효과적으로 방지할 수 있으며, 개인 정보 처리기는 개인에게 알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개인 정보 보호 책임을 수행하는 부서는 해를 끼칠 수 있다고 판단하며 개인 정보 처리기에게 개인에게 통보하도록 요청할 권리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