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권익보호법에 따르면 소비자협회는 1 기능을 수행하도록 확정됐다. 소비자에게 소비자 정보 및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다. 둘째, 관련 행정부의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감독 검사에 참여하다. 셋째, 소비자의 합법적 권익에 대하여 관련 부서에 반영, 문의, 건의를 합니다. 넷째, 소비자 불만을 접수하고 불만 사항을 조사하고 중재한다. 5. 불만은 상품과 서비스 품질에 관한 것으로 감정부서에 감정신청을 할 수 있으며, 감정부는 감정결론을 알려야 한다. 6. 피해 소비자들이 소비자의 합법적 권익을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지지한다. 7. 소비자의 합법적 권익을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 대중매체를 통해 폭로하고 비판한다. 8.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법률법규를 선전하여 소비자의 법에 따른 자기 보호에 대한 의식을 높이다. 9. 소비자의 의견을 구하고 수집하고, 경영자에게 상품과 서비스 품질 정보를 피드백하고, 관련 부서에 건의를 합니다. 10. 국가 규정에 따라 관련 부서의 상품 및 서비스 품질 조사에 참여하여 양질의 상품과 서비스를 선정한다. 11. 행정부에 협조하여 소비자의 합법적 권익을 훼손하는 사건을 조사하여 처리하다. 12. 관련 부서나 업종협회에 협조하여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품질 보증 기준을 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