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권리자 또는 이해관계자의 서면 신청.
2. 등록기관 고지서에는 권리자의 답변 의견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등록 신청서 사본 취소 및 관련 자료 사본은 통지서와 함께 보내야 합니다).
3. 등록기관은 권리자의 서면 답변자료를 받은 후 신청인에게 답변의견에 대해 의견을 발표하도록 통지할 수 있습니다. 심사한 후 직접 등록 취소 결정을 내리고 등록 취소 결정을 내릴 수도 있다.
4. 등록기관은 취소 결정서를 쌍방 당사자에게 전달하고 권리자에게 일정 기간 내에 산권증을 반납하도록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5. 도서 소지자가 돌려주지 않으면 등록기관은 신문에 공고를 게재하고 영장은 무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