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보장을 처리할 때 주민등록증, 여권, 호적본 등과 같은 주민등록증이나 관련 신분증을 제공해야 한다. 만약 사회보장카드가 없다면, 상술한 증명서를 가지고 사회보장기관에서 처리할 수도 있다.
사회보장, 즉 사회보험은 사회화와 공조의 성격을 지닌 사회보장제도를 가리킨다. 정부, 기업, 개인이 일정 비율의 사회보험료를 공동으로 납부하여 사회보장 목적을 달성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