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임시거주증 처리: 비주해호적, 유효한 신분증과 호적부를 제공하여 주해합법주거증명서를 받아야 합니다.
3. 관련 증빙 자료를 제공합니다: 본인의 유효 신분증, 호적본, 거주증, 부모 또는 보호자 신분증 등 관련 자료를 준비하고, 본인의 근무지 사회보장기관에 가서 사회보장 관련 수속을 밟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