는 일회성 보상할 수 있습니다. "사회보험법" 제 16 조는 "기본연금보험에 가입한 개인이 법정퇴직연령에 도달했을 때 누적 분담금이 15 년 미만이면 15 년까지 납부하고 월별로 기본연금을 받을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 새로운 농촌사회연금보험이나 도시주민사회연금보험으로 전입해 국무원 규정에 따라 상응하는 연금보험 대우를 받을 수도 있다. " < P > 즉, 2115 년 미만의 분담금을 납부한 사람에 대해서는 연금 대우를 어떻게 해야 합니까? 과거 해결책은 2115 년 미만의 분담금을 내고 개인 계좌를 환불해 연금 보험 관계를 끝내는 것이었다. < P > 하지만 제 16 조는 두 가지 선택권을 더 주었다. 하나는 만 15 년까지 납부하거나 일정 연령까지 계속 납부할 수 있을 때 일회성 전납금 (여자 만 61 세, 남자 만 65 세) 을 내고 월별로 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 P > 둘째, 도시주민사회연금보험이나 농촌주민사회연금보험으로 전입해 국무원 규정에 따라 연금보험 대우를 받을 수 있어 서민들에게 더 많은 생활보장을 제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