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사회 보험법".
제 57 조 고용인 단위는 설립일로부터 30 일 이내에 영업허가증, 등록증, 단위 도장을 소지하고 현지 사회보험 기관에 사회보험 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사회보험 취급기관은 신청 접수일로부터 15 일 이내에 심사를 진행하고 사회보험등록증을 발급해야 한다.
고용인 단위 사회보험 등록 사항이 변경되거나 고용주가 법에 따라 해지되는 경우, 변경이나 종료일로부터 30 일 이내에 사회보험 기관에 가서 변경을 처리하거나 사회보험등록을 취소해야 한다.
공상행정관리부, 민정부부, 기구편성관리기관은 고용인 단위의 설립과 종료를 제때에 사회보험 관리기관에 통지해야 하며, 공안기관은 개인의 출생, 사망, 호적 등록, 이전, 취소 상황을 사회보험관리기관에 제때에 통지해야 한다.
제 58 조 고용인 단위는 고용일로부터 30 일 이내에 사회보험 기관에 직원 사회보험 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사회보험 등록을 하지 않은 사람은 사회보험 경리기관이 납부해야 할 사회보험료를 확정한다.
사회보험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무직 자영업자, 고용인 단위에서 사회보험에 참여하지 않는 시간제 종업원 및 기타 유연한 취업자는 사회보험 기관에 사회보험 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국가는 전국적으로 통일된 개인 사회보장번호를 건립한다. 개인 사회보장번호는 시민의 신분번호입니다.
제 59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사회보험료 징수를 강화해야 한다.
사회보험료는 통일징수를 실시하고, 시행 절차와 구체적인 방법은 국무원이 규정하고 있다.
제 60 조 용인 단위는 스스로 신고하고 제때에 사회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며, 불가항력 등 법적 원인 외에는 납부를 늦추거나 공제해서는 안 된다. 직공이 납부해야 할 사회보험료는 고용인이 원천징수하여 납부하고, 고용인이 매달 본인에게 사회보험료를 납부하는 세부 사항을 알려준다.
고용인이 없는 자영업자, 고용인 단위에서 사회보험에 참여하지 않은 시간제 종업원 및 기타 유연한 취업자는 사회보험 징수기관에 직접 사회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