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사회보험법' 제 77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 사회보험행정부는 고용인 단위와 개인의 사회보험법, 법규 준수에 대한 감독검사를 강화해야 한다. 사회보험행정부가 감독검사를 실시할 때 검사받는 고용인 단위와 개인은 사회보험과 관련된 자료를 사실대로 제공해야 하며, 검사나 허위 신고, 은폐를 거부해서는 안 된다. 제 82 조 어떤 조직이나 개인도 사회보험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신고와 불만을 제기할 권리가 있다. 사회보험 행정부, 보건행정부, 사회보험관리기관, 사회보험징수기관, 재정부문, 감사기관은 각자의 직책 범위 내에서 법에 따라 신고와 불만을 처리해야 한다. 본 부서, 본 기관의 책임 범위에 속하지 않는 경우, 처리할 권리가 있는 부서, 기관을 서면으로 통보하고 양도해야 합니다. 처리할 권리가 있는 부서와 기관은 제때에 처리해야 하며, 회피해서는 안 된다. 제 89 조 사회 보험 기관 및 그 직원은 다음과 같은 행위 중 하나를 가지고 있으며, 사회 보험 행정부가 시정하도록 명령한다. 사회보험기금, 고용인 단위 또는 개인에게 손해를 입히는 것은 법에 따라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직접 책임지는 주관자 및 기타 직접책임자에 대해 법에 따라 처분을 한다. (1) 사회보험 법정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사람. (2) 사회보험 펀드를 재정전문직에 예치하지 않았다. (3) 사회 보험 대우를 제때에 납부하지 않거나 거부한다. (4) 지불 기록 분실 또는 변조, 사회보험 대우 기록 등 사회보험 데이터, 개인 권익 기록; (e) 사회 보험법 및 규정을 위반하는 기타 행위. 산업재해 근로자 노동능력감정관리방법 제 1 조는 노동능력감정관리를 강화하고 노동능력감정절차를 규범화하며' 중화인민공화국 사회보험법',' 중화인민공화국 직업병예방법' 및' 산업재해보험조례' 에 따라 이 방법을 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