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기관은 12305 불만을 접수한 후 30 일 이내에 처리해야 합니다. 고소인은 처리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우편관리부에 신고할 수 있다. 우편관리부는 불만을 접수한 후 30 일 이내에 답변을 해야 한다. 고소를 취소해야 할 경우 전화나 웹사이트를 통해 국가 우체국에 연락할 수 있습니다. 우편관리부는 불만을 접수한 후 5 일 이내에 접수할지 여부를 결정하고 제때 고소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사회 보장 불만 처리 프로세스:
1. 불만 접수: 사회보장기관이 불만을 접수한 후에는 불만 내용을 등록하고 허용 범위에 속하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2. 불만 심사: 접수된 불만에 대해 사회보장기관은 불만 내용을 심사하여 불만의 구체적인 사실과 문제를 확인해야 합니다.
3. 조사 검증: 사회보장기관은 불만의 진실성을 확인하기 위해 불만 내용을 조사할 것이다.
4. 결정: 사회보장경영기관은 조사 결과에 따라 상응하는 결정을 내리고 고소인에게 피드백을 준다.
5. 결과 피드백: 사회보장기처는 처리 결과를 고소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하고 항소 경로를 설명해야 한다.
6. 불만 처리 메커니즘: 고소인이 처리 결과에 만족하지 않을 경우 법에 따라 상급 사회 보장 기관이나 관련 부서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대중이 12305 를 통해 불만을 제기할 때 접수기관은 반드시 30 일 이내에 처리해야 하며, 5 일 이내에 수락 여부를 결정하고 고소인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우편관리부에 신고할 수 있고, 우편관리부도 30 일 이내에 답변을 해야 합니다. 고소를 취소하려면 전화나 웹사이트를 통해 국가 우체국에 연락할 수 있습니다.
법적 근거:
통신 사용자 불만 처리 방법
제 8 조
통신업무경영자는 사용자 불만을 진지하게 접수하고 사용자 불만을 접수한 날로부터 15 일 이내에 사용자에게 응답해야 합니다. 사용자가 통신업무경영자의 처리 결과에 불만이 있거나 통신업무경영자가 불만을 접수한 후 15 일 이내에 회신하지 않은 경우 신고접수기관에 불만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