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양도 범위. 중앙과 지방국유 및 국유지주 중대형 기업과 금융기관을 이적 범위에 포함시키다. 공익기업, 문화기업, 정책적, 개발성 금융기관, 국무부가 별도로 규정한 경우는 예외입니다.
(2) 양도 대상. 중앙과 지방기업그룹은 이미 회사제 개혁을 완료했으며, 기업그룹 지분은 직접 양도했다. 중앙과 지방기업그룹이 아직 회사제 개혁을 완성하지 못했으니, 개혁을 다그쳐 개혁한 후 규정에 따라 기업그룹 지분을 양도해야 한다. 동시에, 회사제 개혁을 완료하지 못한 기업그룹 1 급 자회사 지분 양도를 탐구하다. 그러나 전국 사회보장기금이 국유주식 양도 투자 등 여러 가지 이유로 형성된 상장과 비상상장 기업 주식은 제외된다.
(3) 양도 비율. 우선, 기본 목표는 기업 종업원 기본연금보험 제도의 과도기 동안 기업 근로자들이 동등한 분담금 연한 정책으로 인한 기업 근로자 기본연금보험 기금의 격차를 메우고, 이적비율이 10% 로 통일된 기업 국유지분을 보충하는 것이다. 앞으로 기본연금보험제도 개혁과 지속가능한 발전요구와 결합해 더 나아가야 할 필요가 있다면 더 연구할 것이다.
(4) 주체를 맡다. 양도된 국유지분은 기본연금보험기금의 중요한 구성 요소이다. 중앙기업 국유지분 양도는 국무원 사회보장기금의 의뢰를 받아 집중 보유, 단독 회계, 심사 감독을 담당하고 있다. 조건이 성숙할 때, 비준을 거쳐 사회보장기금은 연금관리회사를 설립하고,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중앙기업 국유지분을 운영할 수 있다.
양도된 지방기업 국유지분은 성급 인민정부가 설립한 국유독자회사가 집중 보유, 관리 및 운영한다. 양도된 국유주도 본성 (구 시) 에 국유자본 투자 운영 기능을 갖춘 회사 전문가구 관리를 의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