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노동장애로 1 급 ~ 4 급 장애로 판정된 1 회 장애 보조금 기준: 1 급 장애는 27 개월의 본인급여, 2 급 장애는 25 개월의 본인급여, 3 급 장애는 23 개월의 본인급여, 4 급 장애는 21 개월의 본인임금이다. 월지급장애수당기준: 급장애는 본인임금의 91%, 2 급장애는 본인임금의 85%, 3 급장애는 본인임금의 81%, 4 급장애는 본인임금의 75% 입니다. 장애수당의 실제 금액이 현지 최저임금보다 낮은 것은 산업재해보험기금으로 차액을 보충한다.
2, 직공 불구가 5 급, 6 급 장애로 판정된 경우: 일회성 장애 보조금 기준: 5 급 장애는 18 개월 본인의 임금, 6 급 장애는 16 개월 본인의 임금입니다. 월지급장애수당기준: 5 급장애는 본인임금의 71%, 6 급장애는 본인임금의 61% 이며, 고용주가 규정에 따라 납부해야 할 각종 사회보험료를 납부한다. 장애수당의 실제 금액은 현지 최저임금보다 낮으며, 고용인이 차액을 보충한다. < P > 1. 산업재해에 대한 인정기준은
1, 근무시간과 직장내 업무원인으로 인한 사고로 인한 상해입니다.
2, 근무 시간 전후로 직장 내에서 업무와 관련된 예비성 또는 마감성 업무에 종사하여 사고로 피해를 입었다.
3, 근무시간과 근무지 내에서 업무직무 수행으로 폭력 등 의외의 피해를 입었다. < P > 둘째, 산업재해에 대한 배상 기준은
1, 장애 등급에 따른 배상입니다. 1 차 장애 보조금 본인의 임금 ×27 개월; 2 차 보조금은 본인의 임금 ×25 개월이다. 제 3 급 보조금은 본인의 임금 ×23 개월입니다. 4 급 보조금은 본인의 임금 ×21 개월 등이다.
2, 생활자율장애 등급에 따라 생활보호비를 지급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현지 전년도 직원의 월평균 임금의 31%, 41% 또는 51% 이다.
3, 장례보조금은 현지 전년도 직원의 월 평균 6 개월 임금으로 지급됩니다. < P > 법적 근거: < P >' 산업재해보험조례' < P > 제 31 조 근로자는 업무상 사고상해나 직업병으로 치료를 받고 산업재해의료대우를 받는다. 직원 치료 산업재해는 서비스협정에 서명한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아야 하며, 상황이 급할 경우 가장 가까운 의료기관에 먼저 가서 응급처치를 할 수 있다. 산업재해를 치료하는 데 필요한 비용은 산업재해보험진료항목 목록, 산업재해보험약품 목록, 산업재해보험입원 서비스 기준에 부합하며 산업재해보험기금에서 지급한다. 산업재해보험 진료 항목 목록, 산업재해보험약품 목록, 산업재해보험 입원 서비스 기준은 국무원 사회보험행정부가 국무원 보건행정부, 식품의약품감독관리부 등과 함께 규정하고 있다. 근로자 입원 치료 산업재해에 대한 급식보조비, 그리고 의료기관에서 증명서를 발급한 결과, 업무 관련 근로자들이 조정 지역 밖의 의료에 필요한 교통비, 숙식비는 산업재해보험기금에서 지급하고, 기금이 지불하는 구체적인 기준은 조정지역 인민정부가 규정하고 있다는 데 동의했다. 산업재해 근로자는 비산업재해로 인한 질병을 치료하고, 산업재해 의료 대우를 받지 않고, 기본적인 의료보험 방법에 따라 처리한다. 산업재해 근로자부터 서비스계약을 체결한 의료기관까지 산업재해 재활비용을 규정에 따라 산업재해보험기금에서 지급한다. < P > 제 31 조 사회보험행정부가 산업재해로 인정된 결정을 내린 후 행정복의와 행정소송이 발생한 경우 행정복의와 행정소송 기간 동안 산업재해를 치료하는 의료비 지불을 멈추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