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카드를 분실한 후 카드 소지자는 시 노동보장컴퓨터정보관리센터에 다음 자료를 가지고 분실신고 수속을 밟아야 한다: 1, 본인주민등록증이나 호적부 및 그 사본; 2. 분실 증명서.
법적 객관성:
중화인민공화국 사회보험법 제 4 조 중화인민공화국의 고용인 단위와 개인은 법에 따라 사회보험료를 납부하고, 분담금 기록과 개인권익 기록을 조회해 사회보험 경영기관에 사회보험상담 등 관련 서비스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 개인은 법에 따라 사회보험 대우를 받고, 본 기관의 분담금 상황을 감독할 권리가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사회보험법 제 8 조는 사회보험 서비스를 제공하고 사회보험등록, 개인권익 기록, 사회보험복지 지불을 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