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회보장카드에 오손, 장애, 미확인, 정상적인 읽기, 분실 등이 필요한 경우 재발급, 카드 소지자는 유효신분증 (대리인은 대리인의 유효신분증도 함께 소지해야 함) 을 인사부 사회보장카드 업무 처리 창구에 가서 재발급 신청, 비용 18 원을 납부할 수 있다.
임시 카드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금융사회보장카드는 분실, 손상, 사용 불가 또는 처리 과정에서 카드를 소지하거나, 약을 구입하거나, 기타 업무를 처리해야 하는 경우, 유효신분증을 가지고 인사부 사회보장카드 업무 처리 창구에 가서 임시카드를 취급할 수 있습니다 (대리인은 대리인의 유효신분증도 소지해야 함). 임시 카드는 3 개월 동안 유효합니다. 정식 카드를 수령하면 임시 카드를 유치 창구에 반납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정식 카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임시 카드가 분실되면 제작 비용은 18 원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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