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망 연금 일회성 지불 기준:
(1) 50 세 미만의 부양친족 월연금은 180 개월로 계산됩니다.
(2) 50 세에서 70 세 사이에 부양친족 월연금에 따라 120 개월을 계산한다.
(3) 만 70 세 이상, 60 개월로 부양가족 연금을 계산하다.
2, 비공식 사망 연금 지불 기준:
(1) 근로자로 사망한 근로자의 가족은 월별로 연금을 받을 수 있고, 근로자 본인의 생활임금에 따라 받을 수 있으며, 그 중 배우자는 40%, 다른 친척은 30% 를 받을 수 있다. 고아나 고아라면 10% 를 더 받을 수 있지만, 모든 친척이 받는 연금 총액은 졸업생을 포함한 직공 생활임금을 초과할 수 없다.
(2) 양로보험에 가입한 근로자는 직공으로 사망하지 않고 해당 지역의 전년도 근로자의 월 평균 임금의 9 배를 받을 수 있다.
연금 처리에 필요한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사망 취소 증명서 (사망자 호적 소재지 파출소에서 발행)
2. 기업 퇴직자 사망신고서 (사회보증으로 제공됨, 사망대우 수령자는 수령인 신분증과 일치해야 하며, 사회보증에서 제공하는 증명서는 수령인과 사망의 관계를 명시해야 함);
3. 화장증명서 (민정국이나 장례식장에서 제공), 화장지, 화장지 민정사무소에서 발급한 증명서 네 번째는 수취인 신분증 앞면과 뒷면의 사본입니다.
요약하자면, 보조금은 국가기관, 기업사업단위, 단체경제조직이 사망이나 장애노동자 가족에게 지불한 비용이나 경제적 보상이다. 보조금은 장애인을 위한 부분과 고인의 친족 (사망 보조금) 을 위한 부분으로 나뉜다. 따라서 연금이 유산인지 아닌지는 일률적으로 논할 수 없다. 연금이 누구에게 지불되는지에 따라: 연금이 장애인에게 지급되면 장애인은 유언장을 만들 수 있다. 유가족에게 보내는 경우 이런 성격의 비용은 사망자에 대한 경제적 보상이 아니라 고인의 가족에게 물질적 도움과 정신적 위안이다. 누가 보낸 것은 발행일로부터 가족 구성원의 개인 재산이며 유산으로 사용할 수 없다. 따라서 유언장을 세울 때는 유산의 성격을 인정해 유언장이 무효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법적 근거:
산업재해 보험 조례 제 39 조
근로자가 노동으로 사망한 경우, 근친은 다음과 같은 규정에 따라 산업재해보험기금에서 장례보조금, 부양친족 보조금, 일회공망보조금을 받는다.
(1) 장례보조비는 지역 6 개월 근로자의 월 평균 임금을 총괄하기 위한 것이다.
(b) 친척연금을 공양하고, 직공 임금의 일정 비율에 따라 직공이 사망하기 전에 주요 생활원을 제공하고, 노동으로 노동을 할 수 없는 친족에게 지급한다. 기준은 배우자 40%, 다른 친족 30%, 미망인 노인이나 고아 10% 입니다. 부양친족의 승인 연금 총액은 노동으로 사망한 직원의 임금보다 높을 수 없다. 친족을 부양하는 구체적인 범위는 국무원 사회보험 행정부에서 규정한다.
(c) 일회성 산업 및 사망 보조금의 기준은 전년도 도시 거주자의 1 인당 가처분 소득의 20 배입니다.
장애직자는 유급 휴직 기간 동안 인공으로 사망한 것으로, 가까운 친척은 본 조의 제 1 항에 규정된 대우를 받는다.
1 급에서 4 급까지 장애직자가 결급 유임 만료 후 사망하는 경우, 그 근친은 본 조의 제 1 항 (1), (2) 항에 규정된 대우를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