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 보험 환급 방법: 1. 일반적으로 산업재해 인정, 산업재해 비용 환급, 장애감정 등의 절차가 필요하다. 산업재해확인이 필요할 때는 산업재해인정신청서를 작성해야 하며, 1 차 진단증명서, 산업재해직자 신분증 등을 제공해야 합니다. 현지 산업재해 부서에 가서 신청서 및 모든 자료 설명을 받을 것을 건의합니다. 2. 산업재해 근로자는 산업재해 의료 과정에서 의료기관에 산업재해라고 설명해야 하며, 병원은 약을 복용할 때 중시해야 한다. 이때 사회보장카드를 긋지 않도록 주의하고, 수공 환급 절차를 밟고, 먼저 의약비를 전액 지불하고, 산업재해를 상환해야 한다. 3. 일반 산업재해 환급 100%. 물론, 이것은 의약비일 뿐, 휴업 유급 기간 동안 회사는 평소대로 직원들에게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장애 등급, 해제 (경우에 따라 회사가 자발적으로 장애를 해지할 수 없음) 또는 종료 시 장애 고용 보조금을 지급합니다. 의료비 외에 산업재해 기금은 장애보조금과 장애의료보조금도 지급한다. 4. 근로자가 사망이나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노동능력을 상실할 때 합법적인 의료와 필요한 경제적 보상을 제공하는 사회보장제도. 산업재해보험조례' 제 17 조 근로자는 사고상해를 당하거나 직업병예방법의 규정에 따라 직업병으로 진단되고 검진되는 경우, 그 기관은 사고상해가 발생한 날 또는 진단되고 직업병으로 판정된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통일지역 사회보험행정부에 산업재해확인을 신청해야 한다. 특수한 경우 사회보험 행정부의 동의를 거쳐 신청 시한을 적당히 연장할 수 있다. 고용인은 전항의 규정에 따라 산업재해확인을 신청하지 않았으며, 산업재해직원이나 직계 친족, 노조조직은 사고상해가 발생한 날 또는 직업병 진단감정일로부터 1 년 이내에 직접 고용인 소재지 조정지역 노동보장행정부에 산업재해확인을 신청할 수 있다. 본 조의 제 1 항에 따르면 성급 사회보험 행정부에서 인정한 사항은 속지 원칙에 따라 고용인 소재지에 위치한 시급 사회보험 행정부에서 처리해야 한다. 고용인은 본 조 제 1 항에 규정된 기한 내에 산업재해인정 신청을 제출하지 않았으며, 이 기간 동안 본 조례에 규정된 산업재해대우 등 관련 비용은 고용인이 부담한다.
법적 객관성:
산업재해보험조례' 제 17 조 근로자는 사고상해를 당하거나 직업병예방법의 규정에 따라 직업병으로 진단되고 검진되는 경우, 그 기관은 사고상해가 발생한 날 또는 진단되고 직업병으로 판정된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통일지역 사회보험행정부에 산업재해확인을 신청해야 한다. 특수한 경우 사회보험 행정부의 동의를 거쳐 신청 시한을 적당히 연장할 수 있다. 고용인은 전항의 규정에 따라 산업재해확인을 신청하지 않았으며, 산업재해직원이나 가까운 친족, 노조조직은 사고상해가 발생한 날 또는 직업병으로 진단된 날로부터 1 년 이내에 고용인 소재지의 사회보험행정부에 산업재해확인을 직접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