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상해시 근로자 기본 의료보험 방법' 제 23 조. 고용인 단위와 그 직원이 규정에 따라 의료보험료를 납부하는 경우, 의료보험료를 납부한 다음 달부터 근로자는 기본 의료보험 대우를 받을 수 있다. 의료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근로자는 기본 의료보험 대우를 받을 수 없다. 고용인 단위는 관련 규정에 따라 의료보험료 납부를 늦추는 것을 신청했고, 비준된 완납기간 동안 근로자는 기본 의료보험 대우를 멈추지 않았다. 의료보험료를 납부해야 하고 납부하지 않은 고용인 단위와 그 직원은 의료보험료를 전액 납부한 후에야 기본 의료보험 대우를 계속 받을 수 있다. 고용인 단위와 그 직원이 의료보험료를 납부하는 연한 (분담금 연한 포함) 이 15 년을 넘으면 퇴직 후 기본적인 의료보험 대우를 받을 수 있다. 분담금 연한 계산은 시 인적자원과 사회보장국이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 직공이 정년퇴직 연령에 도달하여 퇴직 수속을 밟은 그 달에 연금을 받을 수 있다. 고용인이 납부한 기본 의료보험비는 개인 의료계좌에 적립되어 재직 마지막 달의 포함 기준에 따라 포함된다. 의료비 지불은 퇴직자 기본 의료보험의 규정에 따라 집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