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인적자원과 사회보장부' 는' 중화인민공화국 사회보장카드 관리방법' 발행에 관한 통지' 제 14 조 각급 인적자원과 사회보장부는 각 업무 분야에서 사회보장카드의 응용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일시적으로 카드 조건을 갖추지 못한 상가에 대해서는 반드시 보류해야 한다. 금융기능을 활용해야 하는 업무에 대해서는 사회보장카드에 금융기능을 실어 이뤄야 한다.
"인적 자원 및 사회 보장부는" 중화 인민 공화국 사회 보장 카드 관리 방법 "발행에 관한 통지 제 15 조 카드 소지자의 인적 자원 및 사회 보장 사업 조회 및 처리 권리를 보장하고, 기술적 수단 및 관리 조치를 취하고, 카드 소지자의 개인 정보를 보호하고, 사회 보장 카드 관련 정보를 법에 따라 사용하며, 사회 보장 카드의 안전한 사용을 보장합니다.
"중화인민공화국 사회보장카드 관리방법" 발행에 관한 인사부와 사회보장부의 통지 "제 19 조 사회보장카드는 손상, 분실, 실효 등으로 더 이상 사용되지 않아 실효 명단에 올랐다. 유효하지 않은 목록은 등급별로 관리해야 합니다. 인적자원 및 사회보장부와 성시 2 급 인적자원 사회보장부는 각각 전국, 성, 시 전체의 사회보장카드 실효 명단을 관리하고 조회 서비스를 제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