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정부 재정부는 최근 65438+ 10 월 1 부터 22 번째 우대 대상 연금과 생활보조금 기준을 높인다는 통지를 발표했다. 65438+ 10 월 1 부터 , 장애인 (장애군인, 장애인민경찰, 장애국가 직원, 장애민병 민공) 장애연금 기준, 도시' 삼속' (열사 유가족, 공희생군인, 병고군인 유가족) 정기연금 기준,' 삼홍' (농촌에서 제대한 홍군 노전사, 농촌서) 이상 유치 경비는 중앙재정이 부담한다.
한편, 병환귀향 제대군 생활보조금 기준은 현행 1 인당 월 360 원에서 4 10 원으로, 참전원 생활보조금 기준은 현행 1 인당 월 360 원에서 460 원으로 인상됐다. 농촌 구 의무병은 1 년에 한 번씩 의무병역에 월 5 위안을 보조하고, 유치 경비는 중앙과 지방에 비례하여 부담한다.
조정 후 1 급 장애군인은 전쟁, 인공, 병 연금기준으로 1 인당 연간 602 10 원, 583 10 원, 56400 원으로 각각 20 15 년보다 높아졌다
도시 생활 열사 정기연금 기준은 1 인당 연간 19 120 원으로 인상된다. 농촌에 사는 열사 수는 1 인당 연간 145 10 원으로 증가했다. 농촌 홍군 노전사, 농촌 서로군 홍군 노전사, 홍군 분리 인원 생활보조금 기준은 각각 1 인당 연간 4 1.75 원, 4 1.75 원, 1.84 원으로 올라갔다.
개혁개방 이후 국가가 장애군인 장애연금 기준을 22 번째로 올리고, 열사 정기연금 기준과 농촌 제대홍군 노전사의 생활보조금 기준을 25 번째로 높인 것도 최근 몇 년간 우대 대상 기준이 크게 높아진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중앙재정은 재정 지원을 계속 강화하고 있다. 이번 입찰은 4 분기에 654.38+0.9 억원을 투자하고, 일년 내내 대상연금과 생활보조금 337 억원을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