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주시 노동감사국: 8391469
노동국은 인사국으로 이름이 바뀌었고 임금 체불 문제는 노동감찰부에서 접수했다. < P > 법에 따라 임금과 의류비 반환을 요구할 수 있으며, 법률은 고용인 단위가 체납해서는 안 된다고 요구하고 있다. < P >' 중화인민공화국 * * * 과 국노동법' < P > 제 51 조 임금은 화폐 형식으로 매월 근로자 본인에게 지급해야 한다. 근로자의 임금을 공제하거나 이유 없이 체납해서는 안 된다. < P >' 중화 인민 * * * 및 국노동계약법' < P > 제 9 조 고용인 단위는 노동자를 모집하고, 근로자의 주민등록증 및 기타 증명서를 압수해서는 안 되며, 근로자에게 보증을 요구하거나 다른 이름으로 근로자에게 재물을 수거해서는 안 된다. < P > 확장 자료 < P > 감주시 노동감찰부의 직무 책임:
1, 국가노동보장감찰법, 법규, 규정 및 정책 시행
2, 전 시 노동보장감찰 업무계획과 제도의 시행규범을 총괄적으로 제정한다.
3, 시 전체의 노동보장감찰 업무를 조직하여 법에 따라 중대한 사건을 조사하고 감독하다.
4, 관련 돌발 사건 처리, 근로자 권익 조정
5, 노사 관계 정책 시행 및 노동 계약 및 단체 계약 제도 시행 규범 노사 관계 관리를 책임진다.
6, 노동 기준 개발을 안내한다.
7, 집행 국가 및 성 관련 기업 직원 근무 시간, 휴식휴가제도와 여공, 미성년자 근로자의 특수노동보호 정책 및 아동 노동 정책의 불법 사용을 감독한다. < P > 감주시 인적자원 및 사회보장국-시 노동감찰기관 신고 불만 전화 < P > 감주시 인적자원 및 사회보장국-내설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