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산업재해가 발생한 후 사회보장국에 가서 직장이 자신을 위해 산업재해보험을 구입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2. 직장은 이미 산업재해보험을 샀는데, 한 달 안에 산업재해를 신고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3. 그렇지 않으면 가능한 한 빨리 노사 관계 증거를 수집하고 1 년 이내에 산업재해를 신고해야 한다.
직장이 산업재해보험을 사든 안 사든 직원들은 산업재해를 신고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이는 향후 배상을 위한 전제조건이다.
둘째, 관련 정보:
1. 산업재해가 발생하여 해당 부서에서 배상 책임을 진다. 먼저 산업재해확인을 신청한 후 노동능력평가를 하고, 감정결과에 따라 배상금을 계산하고, 마지막으로 노동중재클레임을 제기할 것을 건의합니다.
2. 고용주가 산업재해확인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산업재해직원이나 근친인, 노조조직은 사고상해가 발생한 날 또는 직업병 진단감정일로부터 1 년 이내에 고용인 소재지 조정지역 사회보험행정부에 산업재해확인을 직접 신청할 수 있다.
노동 계약서에 서명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급여명세서, 카드 기록, 작업복, 업무 정보, 증인 증언, 녹음 등 관련 증거를 수집할 수 있다. 노동관계가 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고, 노동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두 배의 임금을 지급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4. 유급 휴업 기간 동안, 원래의 임금 복지 대우는 변하지 않고, 단위는 월별로 지급한다. 그리고 유급 휴직 기간 동안 고용인 단위는 노동관계를 종료하거나 해지해서는 안 된다.
5. 산업재해보상에는 의료비, 휴업수당기간 임금, 입원 급식보조비, 간호비, 교통숙박비, 일회성 장애보조금, 노동관계 해소를 위한 일회성 취업보조금, 일회성 의료보조금 등이 포함된다. 구체적인 액수는 반드시 본인의 임금과 전년도 전 성 근로자의 월 평균 임금과 연계하여 결정해야 한다.
법적 근거:
산업재해 보험 조례
제 20 조 사회보험 행정부는 산업재해인정 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60 일 이내에 산업재해인정 결정을 내리고 산업재해인정 신청한 직원이나 근친과 직공의 단위를 통지해야 한다. 사회보험행정부는 15 일 이내에 사실이 분명하고 권리와 의무가 명확한 신청에 대해 산업재해인정 결정을 내려야 한다. 사법기관이나 관련 행정부의 결론에 따르면 산업재해인정 결정이 필요한 경우 사법기관이나 관련 행정부가 아직 결론을 내리지 않은 기간 동안 산업재해인정 결정을 보류할 수 있는 시한이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산업재해, 산업재해, 산업재해, 산업재해, 산업재해, 산업재해, 산업재해, 산업재해) 사회보험 행정부 직원과 산업재해 인정 신청자가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은 피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