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 씨는 2 심 판결에 불복하여 재심을 신청했다. 재심 법원은 근로자가 사회보험 경영기관이 사회보험대우를 보충할 수 없어 고용주에게 손해배상을 주장하는 것은 법원의 수안 범위일 뿐 근로자가 고용주에게 사회보험료를 납부하도록 요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고 심사했다. 본 안건에서 장과 모 회사가 사회보험료 납부로 발생한 분쟁은 인민법원 수안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이를 위해 장의 재심 신청을 기각했다.
법적 근거: 최고인민법원의 노동쟁의사건 적용 법률에 대한 해석 (1) 제 1 조 근로자와 고용인 단위에서 발생한 다음과 같은 논란은 노동쟁의에 속한다. 당사자가 노동 분쟁 중재기관의 판결에 불복하고 법에 따라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다음과 같이 처리해야 한다.
(5) 근로자는 고용주가 사회보험 수속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사회보험 경영기관이 보상할 수 없다는 이유로 고용주가 손해배상을 요구한 분쟁.
(6) 퇴직 후 사회통일보험에 참여하지 않은 원용기관과 연금, 의료, 산업재해보험 대우 및 기타 사회보험 대우청구권에 대한 논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