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지급임금은 모든 노동소득의 현금 합계이며, 세전 임금이라고도 하며, 기본임금, 상여금, 각종 수당을 포함한 각종 공제를 공제하지 않는다. 실제 임금이 있어야 하는데, 분담금을 공제한 후의 실제 임금이다.
법적 근거:' 사회보험법' 제 12 조 고용인 단위는 국가가 규정한 본 단위 직공 임금 총액의 비율에 따라 기본연금보험비를 납부하고 기본연금보험조정기금에 적립해야 한다.
근로자는 국가가 규정한 임금 비율에 따라 기본연금 보험료를 납부하여 개인계좌에 기입해야 한다.
고용인이 없는 자영업자, 고용인 단위에서 기본연금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시간제 종사자 및 기타 기본연금보험에 가입한 유연한 취업자는 국가 규정에 따라 기본연금보험료를 납부하고 기본연금보험조정기금과 개인계좌에 각각 적립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