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자가 실업보험금을 받는 동안 사망한 경우, 현직자 사망에 관한 현지 규정에 따라 유가족에게 일회성 장례보조금과 보조금을 지급하며, 필요한 경비는 실업보험기금이 지급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민법' 제 1 179 조 타인에 의한 인신피해는 의료비, 간호비, 교통비, 영양비, 입원 급식보조비 등 치료재활의 합리적인 비용, 무단결근으로 줄어든 수입을 배상해야 한다.
장애를 일으키는 사람은 보조기구 비용과 장애 배상금도 배상해야 한다. 죽음을 초래한 사람은 장례비와 사망보상금도 지불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