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카드는 사회보장체계의 중요한 구성 요소로서, 보통 참보지에서 수령해야 한다. 이직 전에 사회보장카드를 받지 못했지만 이미 사회보장카드를 납부한 경우 현지 사회보장국이나 인적자원부에 가서 직원에게 사회보장카드를 수령하거나 재발급할 수 있다. 사회보장카드를 재발급할 때는 일반적으로 개인 신분증, 사회보장번호 등 관련 서류와 자료를 제공해야 하며, 구체적인 절차와 자료는 현지 정책 규정에 따라 집행해야 한다. 이미 외지로 이주한 경우, 사회보장국이나 현 거주지 사회 보장 부서에 가서 사회보장관계 이전을 처리하고 사회보장카드를 받을 수 있지만, 사회보장납부 증명서 원본 등 관련 서류와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