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노동법 제 72 조 자금원 사회보험기금은 보험종에 따라 자금원을 결정하고 사회조정을 점진적으로 실시한다. 고용주와 근로자는 반드시 법에 따라 사회보험에 참가하여 사회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2.' 노동법' 제 73 조는 근로자가 다음과 같은 경우 법에 따라 사회보험 대우를 받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퇴직; 병에 걸려 다치다. 일과 관련된 장애 또는 직업병 실직 생식력. 직공이 사망한 후, 그 유가족은 법에 따라 유가족 수당을 받는다. 근로자가 사회보험 대우를 받는 조건과 기준은 법률과 법규에 의해 규정되어 있다. 근로자가 누리는 사회보험료는 반드시 제때에 전액 납부해야 한다.
개인이 납부하는 사회보험은 양로보험과 의료보험의 두 가지뿐이다. 규정에 따르면, 유연한 취업자는 개인의 이름으로 기본 의료보험과 기본연금보험에 자발적으로 참가하며 실업, 산업재해, 출산보험에 가입하는 인원의 범위는 포함되지 않는다.
그리고 강제 단위는 직원들에게 사회 보장을 납부해야 한다. 중화인민공화국 노동법' 제 72 조는 사회보험기금이 보험종에 따라 자금원을 확정하고 점차 사회조정을 실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고용주와 근로자는 반드시 법에 따라 사회보험에 참가하여 사회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참고 자료:
바이두 백과-사회 보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