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위 분담금의 가입자는 분담금 다음 달 1 일부터 규정에 따라 직원 의료보험 대우를 받고, 개인으로 납부한 가입자는 분담금 후 3 개월 (즉 4 개월 1 일부터) 규정에 따라 직원 의료보험 대우를 받는다.
의료보험은 두 개의 계좌, 개인계좌, 의료보험카드에 반영된 돈으로 지정약국에서 약을 사고, 진료비를 지불하고, 입원비 중 개인이 지불하는 부분을 지불하는 데 쓸 수 있다. 조정 계좌는 의료 보험 센터에서 관리하며, 보험 인원이 발생한 현지 의료 보험 환급에 부합하는 비용은 조정 계좌에서 지급한다.
진료를 받을 때 지정병원 측에 의료 보험카드를 제시하여 보험인의 신분을 증명하다. 결제할 때 개인이 지불하는 부분은 본인이 의료보험카드나 현금으로 지불하고, 의료보험환급의 부분은 의료보험과 병원에서 결제하며, 개인은 먼저 지불하고 상환할 필요가 없습니다.
보험 기관과 개인이 체납한 사람은 체납 차달부터 근로자 의료보험 대우를 중단하였다. 연달아 3 개월 (3 개월 포함) 동안 체납한 후 체납기간 동안 직원 의료보험 대우는 조정기금이 규정된 기준에 따라 지불할 수 있다. 3 개월 이상 연체된 직원 의료보험 대우는 체납금 지급 후 조정 기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단위 분담금의 가입자는 두 번째 달 1 일부터 규정에 따라 직원 의료보험 대우를 받는다. 개인 신분으로 보험에 가입하는 것은 중단으로 간주되고, 다시 납부한 지 3 개월 후에 다시 직원 의료보험 대우를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