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노동 분쟁 조정 중재법 제 2 조? 이 법은 중화인민공화국 경내 고용인 단위와 노동자 사이의 다음과 같은 노동 분쟁에 적용된다.
(a) 노사 관계 확인으로 인한 분쟁;
(2) 노동 계약의 체결, 이행, 변경, 해지 및 종료로 인한 분쟁
(3) 제명, 사퇴, 사퇴, 사퇴로 인한 논란
(4) 근무시간, 휴식휴가, 사회보험, 복지, 훈련, 노동보호 등으로 인한 논란
(5) 노동 보수, 산업재해 의료비, 경제적 보상 또는 보상으로 인한 분쟁
(6) 법률 및 규정에 규정 된 기타 노동 분쟁.
1. 사회보험으로 인한 논란은 노동자가 고용주에게 사회보험 등록을 하지 않아 사회보험 대우를 받을 수 없고, 고용인이 노동계약 해지에 대한 경제적 보상금을 지급하고, 노동분쟁에 속하므로 인민법원이 접수해야 한다는 뜻이다.
2.' 미달 납부' 또는' 제때 납부' 보험료가 발생하는 경우, 고용인 단위는 이미 사회보험 등록을 처리했거나 납부했지만 분담금 요건을 완전히 이행하지 못했다. 이런 상황에서 고용인 기관이 사회보험 등록을 하면 근로자가 법적으로 예상되는 사회보험 대우를 받을 수 있고 근로자의 권익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고용주가 분담금 규정을 위반한 권리 주체를 시정하거나 처벌하는 것은 노동보장 행정부나 세무서일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근로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노동쟁의도 아니고, 노동중재와 법원 접수의 범위도 아니다.
둘째,' 사회보험징수잠행조례' 제 26 조 분담금 단위는 사회보험료와 연체료를 납부하지 않고 노동보장행정부나 세무서가 법에 따라 인민법원에 강제 징수를 신청한다.
1, 사회보험 등록이 처리되어 제때에 보험료를 전액 납부하지 않았습니다.
2. 노동보장행정부나 세무서는 법에 따라 인민법원에 강제 징수를 신청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