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무원' 산업재해보험조례' 제 2 조 중화인민공화국의 기업, 사업단위, 사회단체, 민영비기업단위, 재단, 로펌, 회계사무소 등 조직과 고용인이 있는 자영업자 (이하 고용인 단위) 는 본 조례의 규정에 따라 산업재해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중화인민공화국의 기업, 사업 단위, 사회단체, 민영비기업단위, 재단, 로펌, 회계사무소 등 조직의 종사자와 자영업자의 종사자들은 본 조례의 규정에 따라 산업재해보험 대우를 받을 권리가 있다.
2. 직장은 소소소산업재해대우를 지급해야 한다. 소소소소와 직장이 노동관계와 노무관계에 속한 직원이자 직원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산업재해 보험 조례의 보장 범위에 부합하다.
둘째, 두 번째 질문:
1.' 기업직원 상벌 조례' (국발 [1982]59 호) 제 18 조
2. 노동계약법에 따르면 임신 중 여직자는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 그러나 직원의 심각한 규율 위반 (예: 사건의 왕왕) 이 있다면, 그녀의 무단결근 시간이 위 시점 1 에 이르면 왕군이 부적절한 계약 해지 조건이 성립되면 기업은 여전히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