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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용어 해석

사회보장조항은 국가나 정부를 주체로 하고, 법률 규정에 따라 국민소득을 재분배하고, 시민들이 여러 가지 이유로 일시적으로 또는 영구적으로 노동능력을 상실하여 생활이 어려울 때 물질적 도움을 주어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는 제도로 해석된다.

사회보장은 국민소득 재분배의 한 형태로서 일정한 제도를 통해 실현된다. 일반적으로 사회 보장에는 사회보험, 사회구제, 사회복지, 우무안지가 포함된다. 사회보험은 사회보장의 핵심 내용이다.

사회보장은 현대공업문명의 산물이며, 경제발전의' 추진기' 이며, 국민의 절실한 이익을 보호하는' 뒷받침 메커니즘' 이며, 사회안전을 지키는' 안정기' 이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사회보험법

제 6 조 국가는 사회 보험 기금에 대해 엄격한 감독을 실시한다.

국무원과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는 사회보험기금 감독 관리 제도를 완비하여 사회보험기금의 안전하고 효과적인 운영을 보장해야 한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사회 각계가 사회보험기금 감독에 참여하도록 장려하고 지지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 7 조 국무원 사회보험 행정부는 전국의 사회보험관리를 담당하고, 국무원 기타 관련 부서는 각자의 직책 범위 내에서 관련 사회보험 업무를 책임진다.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사회보험행정부는 본 행정구역 내의 사회보험관리를 담당하고,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의 기타 관련 부서는 각자의 직책 범위 내에서 관련 사회보험 업무를 책임진다. 제 87 조 사회 보험 기관, 의료기관, 의약품 사업 단위 및 기타 사회 보험 서비스 기관은 사기, 위조 증명서 등을 통해 사회 보험 기금 지출을 속이고, 사회 보험 행정부가 사취한 사회 보험금을 환불하도록 명령하고, 2 배 이상 5 배 이하의 벌금을 사취한다. 사회 보험 서비스 기관에 속하는 경우 서비스 계약을 해지해야 합니다. 직접 책임지는 주관자 및 기타 직접책임자들은 취업자격을 가지고 있으며, 법에 따라 그 취업자격을 철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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