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규정에 따라 지불하다. (1) 근로자의 기본연금보험에 가입한 개인이 법정퇴직연령에 도달하고 누적 분담금이 15 년 미만이며 (제 2 조 규정에 따라 분담금을 연장하는 것 포함), 신형 농촌사회연금보험이나 도시주민사회연금보험으로 전입되지 않은 경우 개인은 직공 기본연금보험 관계 종료를 서면으로 신청해 개인계좌 저축액을 한 번에 본인에게 지급할 수 있다.
(2) 중화인민공화국 (PRC) 국적을 상실한 경우 출국시 또는 출국 후 직공 기본연금보험 관계 종료를 서면으로 신청해 개인계좌 저축액을 한 번에 본인에게 지급할 수 있습니다. (3) 사회보험에 가입한 외국인이 출국하고 본인의 서면 신청을 통해 사회보험관계를 해지하는 경우 개인 사회보험계좌 예금액을 한 번에 지급할 수도 있다. (4) 군적없이 기본연금보험에 가입한 퇴직직자가 민정을 이관하는 경우, 개인계좌 잔액은 개인에게 환불된다.
3. 법에 따라 계승하다. 직원 기본연금 보험에 가입한 개인이 사망한 후 개인 계좌의 잔액은 법에 따라 모두 상속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