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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실습은 사회 보장 연한 증명서를 제공해야 합니까?
필요 없습니다. 대학생 인턴은 역시 학생 신분이다. 여가 시간을 이용하여 일하고, 공부하고, 실습하는 것은 취업으로 간주되지 않으며 노동법의 조정과 보호를 받지 않는다. 인턴은 노동법의 의미에서 노동자가 아니기 때문에 인턴과 고용인의 관계는 노동관계가 아니라 노동관계이기 때문이다. 노동관계에만 사회보장연한 증명서가 필요하고, 대학생은 사회보장연한 증명서를 제공할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