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험이란 노동능력을 상실하거나, 잠시 실직하거나, 건강상의 이유로 피해를 입은 사람에게 소득이나 보상을 제공하는 사회경제제도를 말한다. 사회보험의 주요 종목은 연금보험, 의료보험, 실업보험, 산업재해보험, 출산보험이다.
사회보험계획은 정부가 조직해 한 집단이 소득의 일부를 사회보험세 (비용) 로 강제해 사회보험기금을 형성한다. 일정 조건 하에서 피보험자는 기금으로부터 고정 수익이나 손실 보상을 받을 수 있다. 그것은 물질과 노동의 재생산과 사회 안정을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재분배 제도이다.
중국에서 사회보험은 사회보장체계의 중요한 구성 요소로서 사회보장체계 전체에서 핵심 지위를 차지하고 있다. 게다가, 사회보험은 일종의 분담형 사회와 도시 사회보장이다. 자금은 주로 용인 단위와 노동자 본인이 납부하고, 정부 재정은 보조금을 주고 최종 책임을 진다. 그러나 근로자는 법정 분담금 의무를 이행하고 법정 조건에 부합해야 해당 사회보험 대우를 받을 수 있다.
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사회 보험법".
제 12 조 고용인 단위는 국가가 규정한 직공 임금 총액 비율에 따라 기본연금보험비를 납부하고 기본연금보험조정기금에 적립해야 한다.
근로자는 국가가 규정한 임금 비율에 따라 기본연금 보험료를 납부하여 개인계좌에 기입해야 한다.
고용인이 없는 자영업자, 고용인 단위에서 기본연금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시간제 종사자 및 기타 기본연금보험에 가입한 유연한 취업자는 국가 규정에 따라 기본연금보험료를 납부하고 기본연금보험조정기금과 개인계좌에 각각 적립해야 한다.
제 60 조 용인 단위는 스스로 신고하고 제때에 사회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며, 불가항력 등 법적 원인 외에는 납부를 늦추거나 공제해서는 안 된다. 직공이 납부해야 할 사회보험료는 고용인이 원천징수하여 납부하고, 고용인이 매달 본인에게 사회보험료를 납부하는 세부 사항을 알려준다.
고용인이 없는 자영업자, 고용인 단위에서 거친 사회보험에 참여하지 않은 시간제 종업원 및 기타 유연한 취업자는 사회보험료 징수기관에 직접 가서 사회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