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사회 보험법".
제 2 조 국가는 기본연금보험, 기본의료보험, 산업상해보험, 실업보험, 출산보험 등 사회보험제도를 수립해 시민들이 노년, 병, 산업재해, 실업, 출산시 법에 따라 국가와 사회에서 물질적 도움을 받을 권리를 보장한다.
제 3 조 사회보험제도는 광범위, 기본, 다단계, 지속가능성의 원칙을 고수하고 있으며, 사회보험 수준은 경제사회 발전 수준에 부합해야 한다.
제 4 조 중화인민공화국의 고용인 단위와 개인은 법에 따라 사회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며, 분담금 기록과 개인 권익 기록을 조회해 사회보험 기관에 사회보험상담 등 관련 서비스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
개인은 법에 따라 사회보험 대우를 받고, 본 기관의 분담금 상황을 감독할 권리가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중국) 도시호적등록조례
제 5 조 호적 등록은 가구 단위이다. 감독관과 같은 장소에 거주하는 사람은 한 가구로 감독관을 가장으로 한다. 독립 가정은 내가 살림을 맡는다. 기관, 단체, 학교, 기업, 사업 단위 등 단위와 공공기숙사의 호적은 한 가구나 분가가 있다. 집주인은 본 조례의 규정에 따라 호적을 신고할 책임이 있다.
제 6 조 시민은 정규 거주지에서 상주인구로 등록해야 하며, 한 시민은 한 곳에서만 상주인구로 등록할 수 있다.
제 7 조 아기가 태어난 지 한 달 이내에 집주인, 친족, 부양 가족 또는 이웃이 아기 상주 호적 등록기관에 출생 등록을 신고해야 한다.
버려진 아기를 버린 경우 입양인이나 유아 양육 기관은 호구 등록 기관에 출생 등록을 신고해야 한다.
제 8 조 시민의 사망은 도시와 농촌이 매장되기 한 달 전에 집주인, 친족, 부양인 또는 이웃이 호구 등록기관에 사망 등록을 신고하고 호적을 취소해야 한다. 시민들이 잠시 체류지에서 사망한 경우, 잠시 체류지 호적등록기관은 상주지 호적등록기관에 그 호적을 취소하라고 통지해야 한다.
시민들이 의외의 사고로 사망하거나 사망원인이 불분명한 경우, 호주와 발견자는 즉시 현지 공안파출소나 향, 읍 인민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