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가입자는 분담금 기간 동안 현 (시, 구, 기) 을 가로질러 이전했으며, 이전지 현급 사회보장기관이 신농보관계와 개인계좌 저축액을 한꺼번에 새 보험지로 이전하고, 새 보험지에서 보험 분담금을 처리한다.
현급 사회보장기관이 개인계좌 전입이 모두 접수된 것을 확인한 후, 전입인원에게 제때에 통보하고, 납입금액을 처리하고, 전입인원에 대한 개인계좌를 기록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