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산업재해인정신청에 관한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산업재해인정신청서 (사회보장국 수령)
2. 산업재해직원의 신분증 사본
3 부상 당월의 출석 기록 (부상 시간은 매월 1 일 지난달 출석 기록 제공 필요) < P > 5. 증인의 증인 증언 (2 명) 과 증인 근무증 사본, 증언은 증인의 서명과 지시에 따라 해야 한다. < P > 5. 노동능력감정 < P > 산업재해직자 의료가 끝난 후, 기관이 부상자 직원을 동반해 장안사보장국에' 노동능력감정통지서' 를 발급하고 매주 금요일 (동관곡용병원) 사보국 1 층에 노동능력검진을 실시한다.
1. "동관시 노동능력평가신청서". (사회 보장국에 가서 수령해야 한다);
2. "업무 관련 상해 확인서" 원본 및 사본. (산업재해 인정서가 특별한 상황이 없다면 신청 시 사회보장국에 직접 가서 받을 수 있다. 산업재해 인정서를 받기 위해 사회보험국을 한 번 더 달릴 필요는 없다.)
3. 지정병원 발행 진단 증명서, 진료기록, 퇴원요약 원본 및 사본
4. 관련 검사 보고서 원본 및 사본;
5.4R 부상 컬러 사진 1 장
6. 부상자 유효 신분증 원본 및 사본. < P > 참고: 위 자료를 준비해서 사회보장국 후 2 층에 가서 레드싱글 통지서를 발급한 다음 1 층으로 가서 노동능력 검증을 합니다. < P > 6. 노동능력평가는 7 일 (휴가 제외) 에 사회보장국에 가서 수령한다고 결론 내렸다. 감정 결론 수속:
1. 단위 매니저가 감정 결론을 받는 사람은' 감정 결론 수령 영수증', 단위 공장 및 근무증 사본 (원본은 조사할 준비가 되어 있음) 또는 단위 증명서를 지참해 주세요.
2. 감정인이 감정결론을 받은 사람은' 감정결론영수증 수령', 신분증 사본 (원본벨트 준비) < P > 7. 산업재해신청 대우 (산업재해의료대우와 산업재해보상대우는 함께 예약시간 처리 필요) < P > (1), 산업재해의료대우신청
2. 산업재해 근로자의 신분증 사본 1 부 (앞면과 뒷면), 1 인치 면류관 컬러 사진 1 장;
3. 지정병원 의료비 문서 및 해당 비용 상세 목록, 외래 처방 (주: 명세서는 문서 금액과 일치해야 함)
4. 지정병원 발행 진단 증명서와 퇴원증명서, 외래 진료기록, 의검 (CT, MRI, B
초, 엑스레이 등) 보고
5. 고용인 공식 도장, 고용인 계좌 개설 계좌의 인감카드 또는 계좌 개설 허가증 사본
6. 산업재해 근로자 본인은행 계좌 정보 (입원 무급식 보조금은 필요 없음)
7. 관련 대우를 받기 위해 제출해야 할 기타 자료를 받는다. < P > (2), 산업재해보상대우신청 (등급만 준비해야 아래 자료 준비 필요)
1. 산업재해인정서 사본 1 부;
2. 산업재해 근로자의 신분증 사본 1 부 (전후);
3. 1 인치 면류관 사진 1 장, 4R 인치 장애채사진 1 장;
4. 산업재해 근로자 본인은행 계좌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