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가입자는 의료보험카드/사회보장카드를 가지고 현지 사회보장기에 가서 의료보험공제 계좌 수속을 처리하고 의료보험 개인계좌 역년 잔액을 이전할 수 있다. 관련 수속을 마친 후, 가정은 의료보험 상호지원 계좌를 사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부모가 약국에서 약을 사면 아이의 의료보험카드로 약값을 직접 지불할 수 있다.
의료보험공제계좌는 의료보험카드 역대 개인계좌 잔액에만 적용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즉 약품 지불, 자비의료비, 일반 외래 비용 등에만 사용할 수 있다. 입원 의료비와 특수외래비용을 상환하는 데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기로 간주됩니다.
소비자 의료 보험의 경우, 소비자 A 가 본인의 사회보장카드나 의료보험 전자증빙증을 가지고 지정 의료기관 외래 클리닉이나 지정 약국에 가서 소비할 때, A 의 개인 계좌에 잔액이 있을 경우, 이번 소비는 A 의 개인 계좌 잔액을 우선적으로 공제한다. A 의 의료 보험 계좌 잔액이 부족하면' 상호 지원' 계좌를 소비한다.
가족 상호 지원 계좌 소비는 개인 계좌 소비에만 사용되며 의료 보험 치료 조정과 관련된 소비는 당분간 지원되지 않습니다.